<제목 차례>

1. 익금누락체크 2

2. 중소기업 여부 2

3. 중견기업(2011년부터) 2

4. 최저한세(2010년변경) 3

5. 주식변동여부 체크 3

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부산 ‘ 경남 지역) [조특법6조] 3

7.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종전 임시투자세액공제 (중고품제외)) 3

8. 고용증대세액공제 3

9. 분납 4

10. 세무조정순서(손익계산서 위에서 아래로) 4

11. 세율 6

12. 가산세체크 6

13. 지방소득세 6

14. 연구인력개발준비금손금산입 6

15.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6

16. 연구개발비 및 국고보조금 7

17.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7

18. 세액공제감면의 중복적용 8

19. 제출연장서류 [국세청고시 제 2009-100호 2009.9.30]「국세기본법」제5조의 2 제3항 8

20. 소득세법상 법인세법의 차이 9

21. 사업소득에 대한 추계과세방식고려 / 장부 또는 증빙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이 안될 16

22. 근로장려세제 /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함 17

23. 세무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2] 18

24. 외감법 제2조 (외부감사의 대상) 19














[2011년 귀속 세무조정 체크리스트]

written by 세무사 이권

1. 익금누락체크

(1) 판매장려금 누락 ( 판매장려금을 외상매입금과 상계하는 경우 누락소지 많음)/

(2) 건설회사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3)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

(4) 채용장려금 등 / 유가보조금등

(5) 고정자산 취득 국고보조금등 / 개발비 중 정부등이 부담하는 출연분

(6) 배당수익(의제배당)->익금불산입 [수입배당금 30%(or 50%) - 지급이자 X ( 주식 / 자산 ) ]

(7) 연구개발준비금 전기 이전 손금산입액 등 3년 경과로 환입되는 금액

(8) 의제매입세액공제액 원재료에 차감

처음으로

2. 중소기업 여부


(9) 업종 해당 + 규모 해당 / 업종은 조특법에 규정 , 규모는 중기법 규정 /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별로 판단 / 겸업자는 주된 수입금액으로 판단

(10) 구분실익 ; 접대비(18백/12백) /대손금(부도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 / 분납기간(1달/2달) / 감면등의 차이 / 최저한세 (8% / 11%,14%)

(11) 무조건제외 ; 상시사용인원 1천명 이상 , 자기자본·매출액 1천억원 이상 , 자산총액 5천억 / 유예기간 존재 ; 해당년도 + 그 후 3년

(12) 규모기준(중기법) ; 제조업~ 인원300명미만 or 자본금80억이하 / 광업‘건설’운수 ~ 인원300명미만 or 자본금30억이하 / 도소매‘음식’전문·기술서비스 ~ 인원200명미만 or 매출200억이하 / 기타 등 ; 인원100명미만 or 매출100억이하 /기타 중소령 별표1 참조 / 유예기간 존재*매출액‘자본금’자산총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자본금은 주권상법인과 외부감사대상법인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의 합계 / 기타 법인의 경우는~ Max{자본금, 자기자본(자산-부채)}를 말한다.

*인원은 상시인원을 말하며 (주주인 임원, 일용 , 전담연구인원은 제외)

(13) 실질적독립성(중기법) ; 출자제한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가 아닐 것

cf.간접소유비율계산(50%이상은 2차비율 자체, 50% 미만은 1차비율 x 2차비율)

처음으로

3. 중견기업(2011년부터)

(1) 연구개발비세액공제 ; 유예기간경과후 3년간 15% 2년간 10% cf 중소기업25% ;2011년 처음중견기업으로 넘어온 기업만 적용

(2) 최저한세 3년간8%, 2년간9% cf일반기업10% ; 중견기업이면 모두 적용

처음으로

4. 최저한세(2010년변경)


중소기업7% / 비중소기업 10% ,1백억초과 11%, 1천억원이상 14%

처음으로

5. 주식변동여부 체크


증자 ‘ 감자 등/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 2% (1개월 내 1%) (단순주식분할은 제외)

처음으로

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부산 ‘ 경남 지역) [조특법6조]

감면세액

=

산출세액

x

감면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

제조업 ; 30% (중기업 15%) / 도매업 ; 10% (중기업 5%)

* 본사 등이 수도권내인 경우 감면율 적용시 모든 사업장에 수도권에 적용되는 감면율 적용

* 중기업‘소기업 구분 ; 제조업100명 미만 / 축산업,광업,건설업 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50인 미만 / 기타(도매등) 10인 미만 /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 제외(2010년부터) / 비감면소득으로 보는 것;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임대료 가지급금인정이자 고정자산처분익, 수증익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복적용 안됨 / 이월된 투자세액공제와는 중복적용 가능 /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됨 / 최저한세 0 / 농특세 비과세

처음으로

7.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종전 임시투자세액공제 (중고품제외))[법26조]

제조업 등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

+ 사업용자산 투자 (중고품제외, 운용리스자산 제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투자 제외)

+ 상시인원수가 유지 또는 증가 한 경우 적용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투자금액1) × 4%2) + {투자금액 X 4%3) + (증가한 상시 인원수 × 1천만원)등4) - 이월공제액}

1) 투자금액 =사업용자산투자 업종별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유형자산, 운수업 운수용차량운반구,

어업에 사용하는 선박 + 기타 유통합리화시설등 [시행규칙3조14조]

2)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금액 3%

3)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투자금액 3%

4) (증가한 상시 인원수 x 1천만원)등 =증가한 상시인원 중

{산업맞춤형고등학교 졸업생수 x 2천만원 + 청년근로자수 x 15백만원 + 기타 인원 수 x 1천만원}


농어촌특별세 감면세액의 20% 있음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안 됨 / 최저한세 적용 / 수도권 내 무조건 제외 / 5년간 이월공제 /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내 처분시 추징(이자상당액 1일 3/10,000)

전기에 이월된 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복됨 (전기에도 중복적용 했는지 체크)

/ 산업맞춤형고등학교 졸업생은 졸업후 2년이내에 한함 / 청년근로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

처음으로

8.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수 x 300

증가인원수

(2010년)

=

2010년 상시근로수자수

(2010-03-01~2010-12-31)

-

2009년 상시근로자수

(2009-01-01~2009-12-31)

10

12

증가인원수

(2011년)

=

2011년 상시근로수자수

(2011-01-01~2010-06-30)

-

2010년 상시근로자수

(2010-01-01~2010-12-31)

6

12

상시근로자수에는 임원 특수관계자 일용직은 제외 / 소수점 3번째는 절사하면 됨 /중소감면과 중복적용 안됨 / 임시투자와 중복적용 안됨(2010년은 가능) / 농특세 과세 / 최저한세 적용

처음으로

9. 분납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가능 1개월 / 중소기업 2개월

농어촌특별세 5백초과하는 경우별도로 분납가능하며, 또 본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할수 있음

처음으로

10. 세무조정순서(손익계산서 위에서 아래로)


(1) 표준재무제표작성 (수정할때마다 확인)

(2)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작성

(3) 전기유보 / 세액공제 이월분 / 이월결손금

(4) 법인세 손금불산입 / 벌과금등 손금불산입

(5) 귀속시기 차이분 손금불산입(미수수익 / 선급비용) / 원천징수되는 이자의 미수수익은 손금불산입 / 약정에 의한 대여금(가지급금 포함)의 미수수익 인정 / 건설‘예약매출 진행율 원칙, 중소기업 1년미만 건설‘예약매출 결산상 진행율로 한 경우에도 인도기준 신고조정 허용 / 장기할부판매는 인도기준 원칙, 회수기준 결산조정인정(다만 중소기업은 신고조정 가능)

(6) 평가손익 세무조정 ; 세법은 원가법 ex 유가증권평가손익등 기타포괄손익등

(7) 수입금액 조정;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차이 분석 / 고정자산 매각 /선수금등 / 간주임대료 제외(법인은 부동산임대가 주업인 법인만 해당)/

(8) 감가상각 ; 감가상각방법 (무신고 정률법) / 내용연수 적용이 제대로 되었는가 /

(9) 즉시상각 의제 ;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시부인 ex 취득원가를 비용으로, 자본적지출을 수익적지출로, 유무형자산의 손상차손

(10) 즉시상각 등 손금처리할수 있는 경우 ; 수선비 {자산별로 300만원 미만 수선비 , 직전장부가액 5% 미만 수선비 , 3년미만 단위의 주기적 수선비} / 취득가액 건당 100만원이하 (*건당 사용단위)/ 공구(금형) ‘ 기구 ’ 어구 ‘ 비품 ’ 측정기 등은 금액과 상관없이 손금처리 가능 / 시설의 개체 노후로 인한 페기손실(-1,000) / 천재‘지변등으로 파손’멸실된것 시가평가

(11) 감가상각의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받는 경우 감가상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금액은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할 수 없음(한도 계산시 대상금액에서 차감하여 한도액을 계산)/2011년도 신고조정가능 대상 kiFRS 적용법인과, 중소감면등을 받은 경우

(12) 퇴직급여충당금 ; 당기 설정액이 있는 경우 / 퇴직금 지급시 상계 안한 경우 / Min { 퇴직급여추계액 25% - 충당금잔액 , 총급여액의 5% } / 총급여액; 1년 이상 계속근무자 급여총액(모든 비과세 제외) 중도정산자는 정산이후 급여만 포함, 계속근무자중 1년미만 근로자도 회사규정에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있으면 포함할 수 있음 / Max{추계액 1년이상 , 보험수리적으로 계산한 추계액}

(13) 대손금 ; 부도 후 6개월 경과( -1,000원) / 사업의 폐지 등 + 무재산인 경우 / 소멸시효완성 (3년)/

(14) 대손충당금 ; 당기설정액이 없어도 세무조정 (총액법) {1% or (대손실적율 = 당기대손 / 전기말채권)}

(15)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 개인퇴직계좌(IRA) ; 퇴직금으로 비용처리(1년미만 근로자 퇴사시 회사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수익으로 처리 / 지출기준으로 비용인정 , 발생기준 아님(선급 미지급 인정안됨)

(16)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 기존 퇴직신탁과 동일 / Min {퇴직금추계액- 세무상퇴충잔액 , 신탁등 기말잔액 - 기손금산입한 금액

(17) 접대비; 조특법상 중소기업(18백) 비중소기업(12백) / 특수관계자 매출 -> 일반수입금액기준의 20% / 18,000,000 (1,200,000) X 월수 / 12 + 기업회계 수입금액 X 0. 2% ( <- 100억 이하시 )

(18) 가지급금인정이자 ;인별(가지금금-가수금) x 이자율 / 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원칙이며 “가중”적용이 곤란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를 선택 신고한 경우 3년간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도 함께 검토 / 당좌대출이자율이 2009년이후 이자발생부터 8.5% (2009년1월1일부터) / 부당행위계산의 한 유형임으로 업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이율의 적정성을 따지나, 지급이자 불산입규정의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을 따지나 이론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거의 일치한다. 해외투자금액에 대해서는 가지급금인정이자는 국제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급이자불산입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 인정이자계산시는 인별로 작성하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전체로 계산

(19)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지급이자 x (가지급금 등/ 차입금적수) / 특히 가지급금, 비업무용부동산(5년 유예기간동안은 업무용)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유형자산에 한해 특정차입금은 자본화 강제 일반차입금은 자본화 선택 / 상업어음할인료, 현재가치할인차금,연지급수입이자등은 제외/

(20) 유가증권 ;원가법 중 신고한 방법 / 무신고시 채권;개별법 , 채권외 유가증권 :총평균법 / 평가손익 세무조정

(21) 재고자산 ; 원가법 중 신고한 방법 / 무신고시 선입선출법 / 재고자산 감액손실 파손ㆍ부패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 /수입재화의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상 금액에는 관세등이 포함된 가액으로 실제 매입가액과 유사하나, 실제매입가액은 아님 / 관세환급금은 원재료에서 차감/의제매입세액 원재료에서 차감/

(22) 외화자산‘부채 ; 원가법이 원칙이나, 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경우 인정하나 신청하면 3년간적용해야 함(2011년부터)

(23) 기부금 ; 법정기부금 {각사업년도소득금액- 이월결손금(10)} X 50%, 1년간 이월공제 / 지정기부금 {차가감소득금액- 법정기부금등-이월결손금} X 50%, 5년간 이월공제 / 대표자 개인친목회 회비등 비지정기부금은 손금불산입

(24) 페업년도에 보유한 가지급금 및 재고자산에 대한 정리문제

처음으로

11. 세율

(1)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 22% - 24,000,000

(2) 최저한세 ; 중소기업(7%) ,

처음으로

12. 가산세체크


(1) 무신고 Max {산출세액 X 20% , 수입금액 7/10,000} / 신고불성실 Max{산출세액 X 10% ,수입금액 X 7/10,000} /부당무신고‘과소 Max{산출세액 X 40% , 수입금액 X 14/10,000} / 납부불성실 1일 3/10,000)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 누락시 미신고로 봄

(2) 장부비치 기장의무 미이행 Max {산출세액 X 20% 수입금액 7/10,000}

(3) 증빙불비 가산세 ; 증빙불비금액 X 2%

(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 미제출 X 2%

(5)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 미제출‘불명금액 X 2%

(6) 계산서 관련 가산세 ; 미제출등 1%

(7) 기부금영수증발급관련가산세 ; 부실발행금액 X 2% / 보관의무 미이행 2/1,000

(8) 신용카드 거래거부등 가산세 ; Max [거부금액 X 5%, 5,000]

(9) 현금영수증 미가맹등 ; 미가맹 수입금액 X 5 / 1,000 / 발급거부등 Max [5%, 5,000]

처음으로

13.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X 10% / 주민세는 중간예납 및 원천징수세액 없음

신고납부기한 4월30일

개인은 5월31일

분납규정이 없음

처음으로

14. 연구인력개발준비금손금산입


모든업종 / 최저한세 적용 / 미사용분이자상당액(3/10,000) 가산

손금산입액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X 3%

처음으로

15.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1) 중소기업 (선택적용)


아래 1) 2) 의 합계

1) 신성장동력연구개발원천기술연구개발 x 30%

2) 1)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택안한 경우는 아래 가 나 중 선택

가. (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발생액 - 소급 4년간 발생 연구비 연평균발생액 ) × 50%

나. 당해연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 25%

투자세액 및 세액감면과 중복적용가능 / 최저한세 적용안함 / 농특세 비과세

연구개발비는 ; 자체기술개발(자체기술 위탁공동연구), 인력개발 구분하여 별표6에 열거

->자체기술개발비는 전담부서 설립일 이후 지출된 인건비 시험용자재구입등만이 가능

->전담부서 설립전에는 결국 위탁‘공동연구비만 된다는 의미


(2) 중견기업

(3) 비중소기업


아래 1) 2)의 합계

1) 신성장동력연구개발원천기술연구개발 x 20%


2) 1)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택안한 경우는 아래 2중 많은 금액

가. 연구비 4년평균 초과지출액 X 40%

나. 연구개발비 X Min [ (3% + 연구비/매출액 X 50% ) , 6%]

if 당해 (연구비 / 매출액) >= 직전 (연구비 / 매출액)

투자세액 및 세액감면과 중복적용가능 / 제한적으로 최저한세 적용 / 농특세 비과세

처음으로

16. 연구개발비 및 국고보조금


(1)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익금산입

(2) 개발비 (무형자산 ‘ 비용) ; 인건비 및 위탁연구비 전체금액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주의; 전담부서가 설립된 이후 인건비 부품구입비등만이 세액공제대상으로 보임

(3) 구입한 사업용고정자산 ; 전체금액에 임시투자세액공제

(4) 개발비 관련 정부출연금 ; 열거된 법에 따른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이연[조특법9조]

(5) 국고보조금 ; 열거된 법에 의한 국고보조금등의 손금산입[법인세법 36조] /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5조의2]

(6) 개발비는 20년이내에 기간 중 신고한 기간으로 상각 /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감가상각

처음으로

17.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3) 일반


(4) 일반 ; 중소기업 + 지역 (수도권 밖) +창업 + 업종 (건설업 음식점업 2009년추가)

(5) 벤처 ; 중소기업 + 모든 지역 + 창업 + ( 벤처기업+매출액의 5%이상 연구비 ) + 3년이내 벤처확인 + 업종

(1) 4년간 감면소득 50% / 투자세액공제와 중복적용 안됨 / 최저한세 적용 / 농특세비과세

처음으로

18. 세액공제감면의 중복적용

(6) 감면+감면; 동일사업장 동일소득에 대해서 중복적용안됨

(7) 1



공제+공제; 공제는 중복적용됨 / 하나의 투자에 대해서 중복적용은 안됨

감면+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및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 감면 중복적용 안됨


19. 제출연장서류 [국세청고시 제 2009-100호 2009.9.30]「국세기본법」제5조의 2 제3항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2.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3. 기타 제1호 및 제2호 외의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처음으로

























20. 소득세법상 법인세법의 차이


(1) 과세소득의 열거 (포괄주의 vs 열거주의)


법인 ;

익금

모든수익

- 손금

모든비용

= 소득금액

모든수익-모든비용의 결과치


개인 : 과세소득을 원천별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음 열거안된소득은 과세제외

총수입금액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연금

퇴직

양도

- 필요경비

x

x

관련경비

근로소득공제

관련경비

연금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관련경비

= 개별소득금액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연금

퇴직

양도

=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종합합산제외]

1. 4천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제외

2. 일용근로소득 제외

3. 300만원이하 기타소득제외

4. 600만원이하 연금소득제외

- 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 과세표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x 세율

세율

동일

동일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중소감면등

= 결정세액

- 원친세액

14%

14%

일부3%

간이세액

4%,20%

5%

예정신고

- 중간예납

x

x

0

x

x

x

= 납부세액


(2) 분리과세방식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소득이 존재


1)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2) 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 이하 종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금의 제외)

3)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

4) 기타소득 중 서화 골동품의 양도소득

5) 총 연금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소득

6)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7) 복권당첨금

(3) 소득별로 소득금액계산 필요경비 인정방식의 차이가 있음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금은 필요경비를인정하지 않음

2)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필요경비를 산정하기 어려움으로 소득공제를 하여줌

3) 기타소득은 일정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80% 필요경비를인정해줌


(4) 사업소득계산시 추계과세방식이 법인과는 다르게 많이 사용됨


법인세는 추계과세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나,


개인소득세의 경우는 개인사업자의 영세성등으로 인해 추계과세방식이 많이 사용됨

당해사업년도 신규사업자 및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한 기준에 따라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5) 사업소득계산시 차이


1) 자본금 인출이 용이 / 법인은 자본금이 등기되며 변동역시 법적절차에 의하여야 하나


2) 간주임대료계산

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경우만 계산하나 개인은 무조건 계산

추계의 경우 ; 전세보증금적수 x 3.4% / 365

장부의 경우 ; (전세보증금적수 - 건설비상당액적수 ) x 3.4% / 365

*건설비상당액은 건물가액(없는 경우 취득시 기준시가등을 이용할수 있음)/토지가액제외


3)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과세소득 아님 세무조정으로 필요경비 불산입 / 부동산등은 양도소득‘

예외적으로 진부화등으로 인한 고정자산 폐기손실은 인정/


4) 사업용통장등을 기장하는 경우 이자수익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세무조정으로 필요경비불산입


5) 개인사업주 필요경비 인정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등)

1인기업의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로 인정(세대주인 소득 없는 배우자명의도 인정)

개인사업주의 연금납부액은 소득공제대상임


6) 지급이자 부인 규정 중 가지급금인정이자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없음


7)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불산입액

=

지급이자

x

초과인출금(부채-자산)적수

차입금적수

자산 중 현금 예금 적금계정은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음 대출금과 관련한 예금은 인정해줌

구매자금이자 할인료등은 제외


8) 접대비한도액계산시 기본금12(18백)은 사업장별 수입금액기준으로 안분

추계소득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보고 / 사업장간 사용한도 과부족을 통산하지 않음


9) 감가상각비 장부하다 추계신고 그 다음 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종전 장부시 감가상각자료를 이용할 수 있음 / 무신고 추계신고후 장부로 기한후 신고 추계결정시 감가상각을 받을 수 있음


10) 주택임대소득비과세 (주택임대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 계산 안함)

세대별로 1주택임대 비과세 / 고가주택(9억초과) 월세만 과세 / 2주택임대 월세만 과세

2011년부터 3주택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 초과분 간주임대료 과세


11) 기부금 기본공제대상자인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도 인정 / 2011년부터는 기본공제대상자로 확대 / 법인과는 필요경비 소득공제 선택가능


12)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일정규모 이하 농가부업소득 제외 + 잔여소득에서 년간 18백만원 제외하고 과세


13) 공동사업장

1차; 구성원과는 별개의 인격으로 보아 기장의무 판단 소득금액계산

2차;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별로 분배 , 공동사업장관련 가산세등도 분배

3차; 구성원원별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14) 지방소득세(주민세) 납부

납부세액 = (소득세결정세액 - 원천징수세액) X 10% / 법인은 주민세 원천징수가 없음

납부기한 ; 개인은 5월31일까지 소득세납부와 동일(법인은 3월 법인세 / 주민세4월임)

납세지 ; 신고시점 개인의주소지 (법인은 12월말 현재 사업장기준)


(6) 인적공제


법인은 인적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없음

개인은 세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인적사항을 고려해서 인적공제를 둠


1)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연금보험료 + Max[특별공제 , 표준공제] +신용카드공제 등 기타

2)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 +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연금보험료 + 특별공제 중 기부금 +표준(60) +연금저축 +개인연금 + 소상공인저축등 기타

3) 기본공제 ;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직계존속60세로 통일)

4) 추가공제 ; 경로자70세 (100) 장애자 (200) 부녀자 (50) 6세이하 자녀장육비 (100) 출산‘입양(200)

5) 다자녀추가공제: 2인(50) + 추가 1인당 (100)

6)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법등에 의한 연금보험료(한도 없음) / 퇴직연금등은 연금저축과 합쳐서 300까지

7)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8) 특별공제(근로자만)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신용카드등

성실사업자는 의료비 교육비 공제 가능 /표준공제받는 성실사업자 + 3년평균수입금초과하도록 신고(면적증가 업종변경등은 제외), 개시일현재3년이상사업영위, 국세체납사실등이 없을 것

의료비 사업소득금액3%를 초과하는 소득금액/추징규정 경정된소득금액등이 20% 이상 / 농특세20% 과세

기부금공제는 사업자도 가능

※기부금공제: 특별공제항목 중 사업자도 공제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동거입양자포함) 지출액도 포함 /소득100 연령제한 / cf 2011년부터는 기본공제대상부양자 모두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가능

법정기부금 ; 전액 / 1년간 이월공제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20% (종교단체기부금 10%) / 5년간 이월공제

특별공제 : 60만원과 같이 공제 가능

이월공제 ; 필요경비로 계상한 소득공제받은 경우 모두 5년간 이월공제가

9) 표준공제 ; 근로자Max[특별공제 or 100] , 사업자(60), 성실사업자(100)/현금영수증신용카드가맹점, 포스사업자등 + 기장 + 사업용계좌신고 2/3이상 사용 /

10) 연금저축공제 ; 연간300만원

11) 개인연금저축공제 ; 개연연금저축불입액 X 40% 72만원한도

12) 신용카드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는 근로자만 적용

1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불입액공제 300만원한도

14)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납입 1년차 불입액의 20% + 납입 2년차 불입액의 10% + 납입3년차 불입액의 5%


(7) 산출세액


1) 세율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6%

1,200만원 이상~4,6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15% - 1,080,000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24% - 5,220,000

8,800만원 초과 ; 과세표준 x 35% - 14,900,000


2) 퇴직소득세 계산시 연분연승법에 의한 세액계산 존재

[과세표준 / 근로연수 x 세율] x 근로연수


(8) 최저한세

사업소득자에 한함 /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포함

감면전 산출세액 x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X 35%


(9) 공제감면세액

법인과는 달리 개인의 영세성 등으로 간편장부 장부시 기장세액공제를 둠


1)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 20% 한도 100만원(공동사업장은 거주자별로 한도 100만원)

cf) 의료사업자 및 전문직종사는 개업첫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2010년부터는 공제 안됨


2) 배당세액공제 ; 배당가산액 12%를 공제함 / 4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부분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사업용계좌 미개설(복식) 현금영수증 미가맹(24백이상)의 경우 적용제외


4) 장부를 안 한 경우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 기한후신고시에는 적용 못함


5) 신용카드 등 수입금액증가세액 공제(아래1,2중 큰금액) / 2010년까지만 적용 / 중소감면과 중복적용안됨 / 농특세20%과세 / 최저한세 적용

1. 증가기준

산출세액

x

(

당해연도 신용카드등 수입금액

-

직전년도 신용카드 등 수입금액

)

x

50%

당해연도 총 수입금액

※ 증가기준은 2008년 이전에 사업을개시한 사업자만 적용이 가능

2. 당해연도 기준

산출세액

x

(

신용카드등 증가액

)

x

5%

당해연도 총수입금액

신용카드등은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


6) 전자신고세액공제 ; 일반사업자 2만원 /

7) 0

8) 부가세 직전과세기간의 신고건 수당 1만원 직전년도 소득세‘ 법인세신고한 건에 대해 2만원 /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 세무법인800만원(ex 2011년1월25일 vat + 2011년5월소득세 + 2011년7월25일 vat) / 농어촌특별세비과세 / 최저한세적용으로 이월공제가능 / 추계결정시 가능 / 중복적용가능


9)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2010-06-01~2011-50-31 사이에 제출된 지급건수 200만원 건당 일용300원 / 한도200만원 / 농특세 비과세 / 중복적용가능 / 최저한세 배제


10) 정치자금세액공제 / 이월공제안됨 / 농특세 없음 / 최저한세 적용안됨


11) 현금영수증 5천원 미만인 경우




(10) 비교과세


1) 금융소득(이자‘배당)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천이하 금융소득 X 원천징수세율 + (4천초과 금융소득 + 다른종합소득) X 세율-배당세액공제

금융소득 X 원천징수세율 +다른종합소득 X 세율

공동사업장 출자공동사업자로 분배받은 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부동산매매업자의 비교과세


(11) 가산세; 차이없음 무기장가산세가 중요함


분류과세 및 사업장별 구분기장으로 인한 무기장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사업소득‘부동산임대 사업장별로 무신고가산세(20%) 및 무기장(20% 가산세 검토

추계과세시 ; 무기장 무신고가산세 검토


1) 무신고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 ;

Max [산출세액 X 무신고소득/ 종합소득 X 20% - 원천징수세액 , 수입금액 X 7/10,000]


-간편장부대상자 ; Max [산출세액 20%]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과소신고 40%


2)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 x 무신고/종합소득 x 20%(신규사업자와 직전년도수입금액이 4,8백미만 제외)


3)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복적용시 둘 중 많은 금액


4) 사업용계좌미개설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적용 미개설기간수입금액 x 0.2%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배제

직전년도 수입금액으로 복식부기를 판단하며 5월 이내 개설신고


5) 현금영수증미가맹가산세

직전년도 소매등이 24백이상인 경우 / 현금수입금액 x 0.5%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배제


<사례>

복식부기의 의무자가 제조사업장과 소규모 부동산임대 사업장 영위시

제조사업장 ; 복식장부를 함

부동산임대 ; 추계 <- 무신고, 무기장 가산세 중 많은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

처음으로

21. 사업소득에 대한 추계과세방식고려 / 장부 또는 증빙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이 안될 때

구분

장부

추계

총수입금액

실제

실제

- 필요경비

- 실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 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주요경비(매입비용*+임대료+인건비)

- 총수입금액 x 주요경비율(복식은1/2)

= 소득금액

= 소득금액

= 소득금액

= 소득금액

} Min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 X 2.4 (3배)

① 자가사업장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시는 0.3을 차감 / 기준율적용시는 0.4 가산 임대주는 세대원인 경우에는 자가사업장으로 판단

② 단순경비율대상자로서 장애인이 경우 ; 단순경비율 +(1 - 단순경비율) x 20%

③ 매입비용 ; 재화의 매입(사업용고정자산은 제외) + 외주가공비 + 운수업및 운수관련서비스업의 경우 운반비를 포함/ 재화에는 동력등을 포함

④ 간편장부대장자에 한해 연말정하는 사업소득자(보험모집인등)는 별도로 따로 계산하지 않음

(간편장부대상자 + 연말정산(기준율,단순율) cf 원래 간편장부대상자만 사업소득 연말정산대상임

⑤ 전문직종사업자는 무조건 기준경비율을 적용

⑥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선택적용가능함

⑦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만 적용가능함


업종

단순‘기준율

복식‘간편

2009년수입금액

2009년 수입금액

농업 및 임업,어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및 기타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60,000,000

300,000,000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금융 및 보험업

36,000,000

150,000,000

부동산임대업,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24,000,000

75,000,000

① 인별로 모든사업장 수입금액을 합하여 판단하나, 공동사업장은 제외한다. 다만 공동사업장도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별로 합산하여 판단

②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기준을 준용

③ 전문직사업자는 신규사업자 여부 및 매출규모와 무관하게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④ 신규사업자는 당해연도 신규사업자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없는 사업자를 말함(전문직종사자는 제외)

⑤ 직전년도 폐업자라도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판단

⑥ 상속받은 경우 또는 단독사업장이 공동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에 당해 상속받은 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은 신규사업자가 되는 것임

처음으로


22. 근로장려세제 /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함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소득세법상 비과세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을 의미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손자녀와 형제자매도 부양자녀로 포함됩니다.


소득금액 =근로‘이자’배당‘연금은 총수입금액기준(비과세제외)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1) 1인 이상 자녀를 부양

18세이하 중증장애가 있는 겨우 연령제한 없음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2) 주택요건

세대원 전원이 전년도 6월 1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주택을 한 채 소유해야


(3) 1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동산+자동차+보증금등+금융재산+유가증권+골프회원권+조합원입주권등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


(4) 신청금액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처분된 근로소득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0 원 ~ 800만원 미만

근로소득 X 15%

800만원 ~ 1,200만원 미만

120 만원

1,200만원 ~ 1,700만원 미만

(1,700만원-근로소득) X 24%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별 근로장려금 계산


(5) 신청절차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중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 /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접수 불가


부부 중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이 신청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증거서류(원천징수영수증등 제출된 경우는 제외)

재산증거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등)


처음으로


23. 세무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2]

① 영 제97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 제29조ㆍ제30조ㆍ제4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 제104조의5 및 제104조의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29조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30조

합평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45조


지금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 조특법 제104조의5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04조의8


3.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5.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6.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8.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법인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할 때에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본다.

처음으로


24. 외감법 제2조 (외부감사의 대상)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이상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의 경우에는 결합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외감법 시행령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2.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3.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4.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제1조의4제2항제2호 후단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주식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식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는 제외한다.


5.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주식회사


6. 「상법」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주식회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